서산 강도살인 김명현 실형 추가

이연경 2025. 6.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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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서산에서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 징역 30년이 확정된 43살 김명현의 여죄가 드러나 실형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김 씨가 서산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났던 지난해 11월 8일, 범행에 앞서 직장동료의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천 백 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13년간 함께 일한 동료의 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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