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수행 중 시민 피해 보상 길 열려…배상책임 보험 조례 제정
기존 개별 조례 통합·보험 적용 범위 명확화…행정 효율성·시민 권익 동시 강화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발생시킨 시민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도 의원(국민의힘·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도 포함해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민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보험 대상 및 가입 절차 △보험료 지출 및 보험금 청구 방식 △보험·공제 관리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조례'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조례'를 통합해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그동안 조례 근거 없이 별도 운영되던 '행정종합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 등도 이번 조례에 통합 포함됨에 따라 보험·공제의 적용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체계적인 행정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