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정철욱 2025. 6.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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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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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만난 10대 B양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착석한 위치, A씨를 알게 된 경위 등 핵심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달라졌고,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새롭게 언급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도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장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B씨는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고 지인들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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