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만난 10대 B양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착석한 위치, A씨를 알게 된 경위 등 핵심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달라졌고,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새롭게 언급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도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장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B씨는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고 지인들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 이름은 미카엘”… 유명 뮤지컬배우, 수도원 들어갔다
- ‘백종원 솔루션’ 받은 사장님, 결국 폐업…“내가 죽길 바라나”
-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이효리 얼굴에 유재석 ‘깜짝’
- 지드래곤 베트남 공연 중 관객 ‘난입’…GD 의외의 반응에 팬들 ‘깜짝’
- 日 사흘간 ‘295회’ 흔들렸다…“7월 대지진, 현실되나” 공포
- “찻잎인줄 알았는데”…유명 차 브랜드 제품서 나온 개구리 사체에 中 충격
- 유재석 “일확천금 노리다 패가망신…경거망동 않겠다” 반성문
- 빠니보틀, 여친♥ 최초 공개…“방송에 나와도 괜찮대요”
- “종괴일 수도 있어 재검진 필요”…박수홍, 안타까운 소식
- 코요태 신지, 내년 ‘7세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웨딩촬영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