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전국 494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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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943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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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943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서는 총 4075가구를 모집한 바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년들은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378가구, 신혼·신생아 2435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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