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미용실로 돌진한 60대 운전자, 경찰 대치 중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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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일하던 가게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 중 투신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해당 차량 운전 A씨가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나섰고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여성 B씨와 A씨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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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매트 펼치던 중 투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헤어진 연인이 일하던 가게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 중 투신해 숨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전소되고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건물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1시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해당 차량 운전 A씨가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나섰고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여성 B씨와 A씨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 A씨와 자신이 연인관계였음을 밝히고 최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서 5시간여 만에 인근 건물 4층 복도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한 A씨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주변 물통 등을 던지고 10여 분간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은 소방당국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층에 에어매트를 펼쳤으나 그 사이 A씨가 뛰어내렸다. 의식이 없는 채 병원에 옮겨진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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