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복합기로 5만원권 위폐 만든 20대 징역형 집유

변재훈 기자 2025. 6. 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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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A(29)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께 광주 모처에서 컬러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폐 20장을 출력·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례로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수법으로 색상, 크기가 5만원권과 유사한 이른바 '오만관'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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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A(29)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께 광주 모처에서 컬러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폐 20장을 출력·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례로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수법으로 색상, 크기가 5만원권과 유사한 이른바 '오만관'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과 은행놀이를 하려고 가짜 돈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조지폐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사용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A씨가 만든 위폐 중 일부는 다른 누군가가 택시요금에 지급하는 등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통화의 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하여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그로 인한 영향이 사회와 국가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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