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타고 그리스 가면 세금 낸다… 7월부터 시행

2025. 6.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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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가 과잉 관광 문제에 대응해 오는 7월 1일부터 크루즈 승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지 매체 그리크 뉴스에 따르면, 이번 관광세는 크루즈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크루즈 인더스트리 뉴스에 따르면, 이번 세금 정책 시행을 통해 그리스는 연간 5,000만~1억 유로(약 800억~1,600억 원)의 관광세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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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가 과잉 관광 문제에 대응해 오는 7월 1일부터 크루즈 승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리스의 지역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현지 매체 그리크 뉴스에 따르면, 이번 관광세는 크루즈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특히 여름 성수기인 6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산토리니나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승객에게는 1인당 20유로(약 3만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비수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4유로(약 6,300원), 나머지 기간에는 12유로(약 1만 9,000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제외한 다른 섬의 경우, 성수기에는 5유로(약 8,000원) 비수기에는 1유로(약 1,600원), 그 외 기간에는 3유로(약 4,700원)가 적용된다.

관광세는 대부분 크루즈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개별 승객에게 별도로 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크루즈 선사들은 이 세금을 징수해 그리스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크루즈 인더스트리 뉴스에 따르면, 이번 세금 정책 시행을 통해 그리스는 연간 5,000만~1억 유로(약 800억~1,600억 원)의 관광세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세수는 섬 지역의 기반 시설 개선, 환경 보호,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방침이다.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는 파란 지붕의 교회, 흰 벽의 건축물, 에게해의 붉은 노을 등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 관광지다.

최근 몇 년간 크루즈선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밀과 환경 파괴, 물 부족 우려가 커졌다. 그리크 뉴스는 산토리니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 수가 매년 130만 명을 초과한다고 전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전역에는 구조적인 과잉 관광 문제가 없지만, 특정 지역은 특정 시기에 심각한 과잉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는 2023년 약 3,27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관광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같은 해 관광 수입은 200억 유로(약 31조 7,000억 원)로 집계됐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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