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20대 여성 이웃 성폭행·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유영규 기자 2025. 6.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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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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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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