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월 3만원'…7월 시행

전지혜 2025. 6.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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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월 3만원' 정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이외에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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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구입 이자 최대 1.5% 지원도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월 3만원' 정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800여가구라고 도는 전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며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3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외에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1∼4)로 문의하면 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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