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인 출생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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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 글자수 제한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자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한이 사라지면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어머니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글자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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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 출생신고했어도 보완신고로 변경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24.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is/20250624102916791ebfe.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 글자수 제한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자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버지 성이 '알버트'이고 자녀 이름이 외국식인 '알렉산드리나'라면 5자를 넘어도 출생 신고가 가능했다.
제한이 사라지면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어머니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글자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관련 규정의 개정 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외국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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