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고시원 이웃 여성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김나연 2025. 6.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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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은 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 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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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은 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 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번호를 알려달라'고 고백했는데 거절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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