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 3만원씩 내라"…그리스, 관광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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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산토리니, 미코노스 등 인기 관광지에 20유로(약 3만 1700원)에 달하는 '크루즈세'를 도입한다.
크루즈세는 계절과 목적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리스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 산토리니섬과 미코노스섬은 성수기(6월~9월)에 인당 20유로의 크루즈세를 적용한다.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제외한 다른 그리스 관광지는 성수기에 5유로(약 8000원), 비수기에 1유로(약 1584원), 그 외에는 4유로(약 6340원)의 크루즈세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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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세계 3대 선셋 중 하나인 산토리니 이아 마을 선셋. (사진=롯데관광개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is/20250624102124985jxgv.jpg)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그리스가 산토리니, 미코노스 등 인기 관광지에 20유로(약 3만 1700원)에 달하는 '크루즈세'를 도입한다.
23일 여행 전문 매체 트래블 앤드 투어 월드(TTW)에 따르면 그리스는 다음달 1일부터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을 억제하고 관광지 인프라를 개선할 목적으로 관광세인 이른바 크루즈세를 도입한다.
크루즈세는 계절과 목적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리스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 산토리니섬과 미코노스섬은 성수기(6월~9월)에 인당 20유로의 크루즈세를 적용한다. 비수기(11월~3월)에는 4유로(약 6300원), 그 외(4·5·10월)에는 12유로(약 1만9000원)의 크루즈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제외한 다른 그리스 관광지는 성수기에 5유로(약 8000원), 비수기에 1유로(약 1584원), 그 외에는 4유로(약 6340원)의 크루즈세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도입해 공공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의 각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는 크루즈 관광을 통해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크루즈를 통해 그리스를 방문한 관광객은 약 186만명으로, 대부분 산토리니, 미코노스 같은 유명 관광지 섬을 방문했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만도 잇따랐다. 지역 당국, 환경 단체, 주민들은 크루즈 관광객 증가가 지역 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도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체계, 폐기물 관리 체계 등 기반 시설에 가해지는 부담도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스 정부는 크루즈세 도입으로 연간 5000만~1억 유로(약 791억~158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창출한 수익은 관광지 기반 시설, 항구 인프라 개선, 관광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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