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리베이트 의혹에…공정위, 엔씨소프트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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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만 사용하도록 엔씨소프트 등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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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만 사용하도록 엔씨소프트 등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등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를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 포함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경실련에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이 2016∼2018년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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