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너무 많아”…산토리니, 1인당 3만원 관광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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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대표 관광지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가 오는 7월부터 크루즈선 관광객에게 1인당 20유로(약 3만2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한다.
연합뉴스는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23일(현지시각)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게 내달부터 관광세가 도입돼 크루즈 업계와 관광객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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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대표 관광지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가 오는 7월부터 크루즈선 관광객에게 1인당 20유로(약 3만2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한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인프라 부담 때문으로, 여름 성수기(6월 1일~9월 30일)에 적용된다.
연합뉴스는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23일(현지시각)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게 내달부터 관광세가 도입돼 크루즈 업계와 관광객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여름 성수기에 한해 적용되며 비수기에는 1유로로 가격이 낮아진다. 성수기라도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섬을 제외한 다른 섬의 경우에는 5유로를 내면 된다.
산토리니는 2023년 기준 크루즈선 관광객만 약 130만명에 달한다. 이에 과밀, 환경 파괴, 물 부족 등 사회·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리스 정부는 관광세로 관광객 분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광세 수익 일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스는 2023년 3270만명의 관광객, 약 31조9000억원의 관광 수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할 만큼 그리스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한편, 과잉 관광 문제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해부터 당일 관광객에게 5유로의 입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숙박 시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 중이며, 일본은 현재 1000엔인 국제관광여객세를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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