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만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임대료 7월부터 지원

진유한 기자 2025. 6. 24.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신혼부부·청년층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본격 추진
주택 구매 대출이자 일부 지원도…3억 기준 연 최대 450만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체계도.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주거 분야 인구정책은 지난해 9월 제주도가 발표한 인구정책 신(新) 전략의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규 사업 2건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지원 대상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통합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이며,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가능하다.

또한 제주도는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며,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최대 4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