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4구·전농로벚꽃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강승남 기자 2025. 6. 24.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앞서 제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의견을 도에 제출했고, 그 결과 올해 4월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지정 기준(2000㎡ 이내에 점포 25개 이상)이 완화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가능
제주시 전농로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벚꽃이 피지 않은 거리를 거닐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덕4구상점가'는 조천읍 함덕로 16 일대에 77개 점포, '전농로벚꽃상점가'는 전농로 일대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제주시의 첫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제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의견을 도에 제출했고, 그 결과 올해 4월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지정 기준(2000㎡ 이내에 점포 25개 이상)이 완화됐다.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300㎡당 1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돼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해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완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