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중개·대행해도 과태료 최대 500만원

원승일 2025. 6.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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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수입하거나 판매한 사람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은 올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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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요소수 주입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진 시 다시 구매해 채워 넣어야 한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수입하거나 판매한 사람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은 올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람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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