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리베이트' 의혹 정조준…엔씨소프트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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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작년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리베이트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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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확보차 엔시소프트 참고인 조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작년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리베이트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 3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경실련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 2667억원, 부당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의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 4곳에 앱 화면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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