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리베이트' 의혹 정조준…엔씨소프트 현장조사

하상렬 2025. 6.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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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작년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리베이트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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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유지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 혐의
관련 자료 확보차 엔시소프트 참고인 조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사진=AFP)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작년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리베이트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 3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경실련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 2667억원, 부당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의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 4곳에 앱 화면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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