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김민석 재산 문제, 자료 보니 대부분 해명돼…尹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돼야”

KBS 2025. 6.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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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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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김민석 재산 문제, 자료 보니 대부분 해명돼…尹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돼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실 계획입니까?

▶ 황운하 :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우리 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지지하기로 하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죠. 그래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그간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그 의혹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또는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국무총리로서 어떤 국정 운영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과연 그 역량이 되는지 이런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겁니다.

▷ 정창준 :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군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 그런데 역대 청문회 중에 또 아마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런 청문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과도한 증인 신청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측 김현 간사하고 야당 측 배준영 간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증인과 참고인 협상을 쭉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5일 전에는 합의가 돼야 그래야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된 것은 과거에 증인 참고인 합의됐던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이 합의할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합의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신다고요?

▶ 황운하 : 네.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이 이전에 야당이었을 때 증인 참고인 협상할 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아도 이 정도의 증인 참고인 정도는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하면 상대방을 양해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많이 물러나거든요.

▷ 정창준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처, 가족을 빼고 5명 정도로 축소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다.

▶ 황운하 : 물론 최종적으로 전처 등을 제외하긴 했는데 합의를 하고 나면 추가로 또 요구하고 1차 합의하고 나면 추가로 또 요구하고 그러면서 시한을 넘긴 거죠. 그래서 시한을 넘긴 이후에는 합의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정창준 : 황운하 님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으로는 특별히 해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황운하 : 아마 오늘 충분히 다 해명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부분이 다 해명이 되더라고요.

▷ 정창준 :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 황운하 : 제가 구체적으로는 오늘 아마 후보자가 직접 말씀드릴 것인데 예컨대 수입이 5억인데 지출은 13억이었다. 8억이 빈다, 또 뭐 7억이 빈다, 6억이 빈다 이렇게 국힘에서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한 차례의 빙모상, 여기에서의 조의금 또 출판기념회의 이른바 축하금 또는 수익금 뭐 이런 것으로. 그 외에 기타 수입이 조금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대부분 해명이 되더라고요. 국힘 측에서는 또 주진희 의원이 추가로 그런 현금 수입이 있었는데 왜 그때 재산 신고를 또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입이 발생한 시점과 지출한 시점이 그게 밀접한 시점이더라고요. 밀접한 시점이고 지출 내역을 아마 추진위원이 잘 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 정창준 :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지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혹을 얘기하더라고요.

▶ 황운하 : 그 시기에 추징금을 냈더라고요.

▷ 정창준 :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 황운하 : 거의 완전하게 해명이 되더라고요.

▷ 정창준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의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없습니까?

▶ 황운하 :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제기도 국민의힘이 손해 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는 수업 안 받고 학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다가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내니까 이번에는 논문 내용에 탈북민을 반도자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서 뭐든지 한번 문제 삼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논문 내용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 이거 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멤버 유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지만 탈북민을 도북자, 반도자 이렇게 표현한 거 가지고 색깔론 공세로 나온다면 공감하겠는가. 이것이 국민들 공감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답변 제출률이 고작 25.6%다.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자료 요구해 보시고 하시면.

▶ 황운하 : 제가 이전에도 인사청문회를 해 봤기 때문에 이번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 제출은 비교적 성실하게 낼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자료가 몇 퍼센트 안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그 자료는 아마 후보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이거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출이 가능한 자료인데 그럴 수가 없거나 또는 청문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이거나 이런 자료들, 인사청문회법 12조에 청문회와 관련이 있는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청문회와 관련이 있는 증인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힘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30 몇 건인가 40 몇 건인가 이 정도 요구한 걸로 알거든요. 그게 정말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었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그중에는 제출이 불가능한,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등 이런 것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거나 이렇게 그런 자료들 때문에 제출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있거나 이런 자료들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김민석 후보자의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 황운하 : 2002년 서울시장 선거였을 때 김민석 후보가 SK로부터 이제 2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기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억 추징금을 맞았거든요. 이걸 살펴보니까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 이거더라고요. 2억 원이 실제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면 구속돼야 하고 또 그때 최종 유죄 확정될 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이 정도더라고요. 2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이 인정이 됐다면 그 정도 형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해서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법인 SK라고 하는 법인에서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정치 자금 개정이 돼서 법인이 제공할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었고 정치 자금을 요청한 것도 김민석 후보 본인이 아니라 당에서 요청했더라고요,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이어서 여러 재벌 기업들한테 정치 자금을 요청했더라고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그때 정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중앙당에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당에다가 다 전달을 하고 김민석 후보가 개인이 쓴 게 아니라. 당에 전달하고 그게 사용 내역도 전부 선관위에 보고됐더라고요. 즉 투명하게 받고 투명하게 제출한 겁니다. 다만 영수증 처리 안 했다는 건데 영수증 처리는 사실은 후원회에서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후원회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억지로 책임을 덮어씌우면서 물론 후원회 실무자가 하면 되는데 후보자가 직접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죄라고 억지로 주장할 순 있지만 다른 유사 사례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안 써준 거 가지고 후보자가 직접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이걸 수사를 했거든요. 2004년인가에 수사했을 건데 대선자금 수사팀이 수사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SK 비자금 사건 수사하면서 수사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래도 상당히 촉망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그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표적 수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황운하 의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가 소환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빗대어 말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 조국 사태를 한번 떠올려보면 그 당시에 수구 언론들의 엄청나게 무분별한 의혹 제기들이 막 있었고 그러면 그 수구 정치권에서 또 그걸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는 누군가가 고발을 하고 그럼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 당시 제기됐던 의혹이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 사모펀드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무슨 자녀 입시 비리 이것이 아니었고 사모펀드 가지고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 이게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모펀드 하나도 유죄로 나온 게 없거든요. 하나도 혐의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전부 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무분별한 의혹 제기 수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이 조국 사태 때가 떠오르는 거죠. 조국과 김민석의 또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조국과 김민석은 당시 조국, 지금의 김민석을 보면 민주 진영 쪽의 유력한 대선주자이죠. 좀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또는 타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러한 유력 대선주자이고 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도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두 명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와 유사한 점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 정창준 : 조국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황운하 :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조국이거든요. 그 당시 2019년인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성 쿠데타, 검찰 쿠데타의 시작점이 바로 조국 사냥이었고 또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그러한 검찰권 남용이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상이 작년 12월 3일 내란까지, 계엄까지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법 계엄으로 해서 연성 쿠데타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을 하면서 집권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은 그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순리죠. 그것은 또 내란 종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에 수감된 이후에 100차례 접견, 1천 통의 서신을 발송했다며 황제 수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황운하 : 우선 추진위원회 문제제기가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대로 문제제기를 못 한 것 같아요. 우선 편지 왕래가 많았다. 편지가 온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걸 일일이 답장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 편지 오는 것을 어떻게 조국 대표를 탓하나요? 편지가 오는 걸 어떻게 막으라는 겁니까? 그다음에 접견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접견이 크게 보면 한 세 종류의 접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지인들이 하는 접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특별면회라고 하는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하는 특별면회 장소 변경 접견이 있고 또 하나가 변호인 접견이 있죠. 그중에 일반 가족, 지인 접견 횟수도 다른 사례보다 적고 다른 사례라는 것은 윤석열, 김기춘, 우병우 등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특별면회 장소 변경 접견 이것도 조국 대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 달에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허용이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부득이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때만 장소 변경 접견 특별면회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였습니다.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접견도 변호인 접견을 예를 들자면 변호인 접견을 조국 대표는 96회인가 했더라고요, 6개월간. 그러면 약 평균 이틀에 한 번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

▷ 정창준 : 그럼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황운하 :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에 세 번꼴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꼴.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다섯 번꼴 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가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접견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알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잘못된 문제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어제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 황운하 :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용주의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송미령.

▷ 정창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황운하 : 농림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념, 가치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잘 드러난 인사가 바로 이번 인사 아닌가. 송미령 장관은 아시다시피 전 정권 사람이잖아요. 또 계엄 때 국무회의에 참석도 했었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있으면 어떠냐. 실력과 성과만 있으면 되지. 흑묘백묘론이죠. 뭐 어떠냐. 고양이가 검은색이면 어떻고 흰색이면 어떠냐. 일만 잘하면 되지 않냐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실용주의에 입각한 그런 인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갖는 의미는 통합의 의미도 있죠. 통합하겠다. 전 정권이면 어떠냐, 국민통합으로 가겠다. 그래서 실용주의, 통합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당장 현안이 추경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 황운하 : 지금 추경이 급하죠. 매우 급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경을 편성한 건데 추경이 굉장히 급한데 이번 6월 달 안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국힘이 본회의 일정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힘이 급하기 때문에 국힘이 잘 합의를 안 해주면 이런 것은 단독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조국혁신당 입장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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