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차량 노려 고의 사고…보험금 4억 챙긴 3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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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시 일대 도로에서 주로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노려서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1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 상당의 보험금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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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024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보험사기 일당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is/20250624100201188dgxk.jpg)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차로 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A(40대)씨와 A씨의 동거녀 B(40대·여)씨, 지인 C(50대)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시 일대 도로에서 주로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노려서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1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 상당의 보험금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의사고를 내고 고액의 합의금 등을 받아낸 후 일부를 동거녀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C씨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 줬다.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은 A씨가 인터넷 도박을 하며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공모 및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했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금융계좌 등 수사를 통해 공모관계와 보험사기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로변경 등 법규 위반 사고로 가해자가 된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악질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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