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로 '쾅'…보험금 4억 타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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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A 씨(40대), B 씨(40대, 여), C 씨(5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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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A 씨(40대), B 씨(40대, 여), C 씨(5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대구, 김해 등 시내 도로에서 렌트 차량을 운전하며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을 차량을 대상으로 120차례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는 등 방식으로 보험금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거녀 B 씨, 지인 C 씨를 번갈아 가며 동승자로 태운 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금융계좌 등 수사를 통해 공모관계와 보험사기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한편 편취한 금액은 B 씨와 C 씨에게 일부만 돌아갔으며, 대부분은 A 씨가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특히 진로 변경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뒷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악질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철처히 수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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