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내달 7일~18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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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중점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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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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