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엔씨소프트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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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 조사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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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yonhap/20250624095202268wisk.jpg)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가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경실련 등의 주장이다.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천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천850억원으로 경실련 등은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경실련에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이 2016∼2018년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제재 이후 기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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