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집중 수사

이승호 2025. 6.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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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7일~18일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곳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 방지시설 유입·처리 없이 배출하거나 배출할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등을 집중해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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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수사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7일~18일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곳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 방지시설 유입·처리 없이 배출하거나 배출할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등을 집중해서 수사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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