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검진비, 검사일 기준 1년 내 신청시 소급 지원한다

이기림 기자 2025. 6. 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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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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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대폭 개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5.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사비를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표준 신청 서식과 진료확인서 양식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검사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와 병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진료 초기 단계에서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전화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입니다'라는 자동 알림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배제되면 안 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통해 생활 속 국민권익이 지켜지는 사회를 국민권익위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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