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우려 지역 안전조치 이행 의무화 법안 추진

최정희 2025. 6. 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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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지반침하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은 2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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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싱크홀 우려 지역, 국토부가 안전조치
안전조치 명령 어기면 과태료 신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지반침하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은 2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空洞)에 대해선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윤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점점검의 구분을 통해 기존 점검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조사 실시 결과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국토부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법적 권한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점검을 통해 싱크홀 우려 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의 체계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추후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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