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바꾸는 차량 노려 억대 보험사기…3명 구속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5. 6.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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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A(40대·남)씨와 동거녀 B(40대·여), 지인 C(50대·남)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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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김해 도로서 120차례 고의 사고
타낸 보험금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탕진
지난 5월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는 차량을 발견, 속력을 높여 고의 충돌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A(40대·남)씨와 동거녀 B(40대·여), 지인 C(50대·남)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과 대구, 김해 시내 도로에서 진로 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120차례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A씨는 B씨와 C씨를 동승자로 번갈아 차량에 탑승시켜 고액의 합의금을 타냈다. 합의금 일부는 동승자에게 나눠주거나 생활비로 쓴 뒤, 대부분은 A씨가 주로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모와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등 수사를 통해 공모관계와 보험사기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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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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