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대 13만원 '임신 전 검사 지원비' 몰라서 놓치지 않게 제도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 전 검사 지원비를 대상자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청에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후라도 1년 이내는 소급해 비용 지원 가능토록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28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있다. 2025.05.28. amin2@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is/20250624092739520mosp.jpg)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 전 검사 지원비를 대상자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청에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가임기 남녀가 임신 전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초음파·호르몬 검사 등을 받는 경우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쳐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검사 이후라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병·의원에 임신 전 검사를 예약할 경우 보건소를 통해 지원 대상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배제되면 안 된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통해 생활 속 국민권익이 지켜지는 사회를 권익위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1100억 자산가' 손흥민, LA서 포착된 의외의 차량…"슈퍼카 아니었어?"
- '유퀴즈 MC 후보' 허경환, 제작진에 "왜 발표 안 해" 분노
- 전한길 공개 초청…최시원, 성경 구절 게시 의미심장
- 김승수, 박세리와 '결혼설' 해명 "아니라 해도 안 믿더라"
- '심현섭♥' 정영림, 시험관 임신 실패 "나이 많아 시간 없다고…"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
- 샘 해밍턴, 두 아들 나란히 병원행…"장염에 죽다 살아나"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복권 당첨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