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동한 원장에 벌금 3백만 원 구형
이주이 2025. 6. 24. 09:25
검찰이 지난해 4월에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동한 원장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원장은 결심 공판에 출석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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