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동수당 신설 등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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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을 현실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체로 규정된 '입주자등'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해 위원회 구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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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을 현실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위원회를 구성한 단지는 1109개 단지(74%)에 불과하며, 구성원 교육 이수율도 9.4%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위원회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 상한 규정을 폐지한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초까지 개정 추진한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다음달 건의안도 제출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체로 규정된 ‘입주자등’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해 위원회 구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도 다음달부터 시군을 순회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한 바 있다. 도는 지난 20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자치 기반 제도”라며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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