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에 뜬 ‘불륜 현수막’...“애 둘 유부남 꼬셨다”
정아임 기자 2025. 6. 24. 09:19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과 한 사무실 앞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강남에 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 꽃뱀 조심!’이라고 현수막에 적혀 있다. 현수막에 적힌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돼 있다.
또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혀 있다.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두 현수막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들어가 있다.
이처럼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달 울산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60대 여성이 지인의 옷가게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남편과 불륜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아내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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