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신 준비 검진비, 소급지원 가능해야"…제도개선 권고

임형섭 2025. 6. 24. 0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 지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임신 전 초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 등 건강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받으면 이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 ㆍ 출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 지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임신 전 초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 등 건강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받으면 이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단계에서 휴대전화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알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