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신 준비 검진비, 소급지원 가능해야"…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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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 지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임신 전 초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 등 건강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받으면 이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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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ㆍ 출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yonhap/20250624091911521lwid.jpg)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 지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임신 전 초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 등 건강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받으면 이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단계에서 휴대전화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알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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