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류 거짓 제출 시 처벌”…野고동진, 개정안 발의

김진 2025. 6.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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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세금 납부 실적, 범죄 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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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제출·내용 누락 시 처벌 규정 신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세금 납부 실적, 범죄 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 사항을 누락해도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고 의원은 “공직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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