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류 거짓 제출 시 처벌”…野고동진,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세금 납부 실적, 범죄 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상섭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d/20250624083205366ofzk.jpg)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세금 납부 실적, 범죄 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 사항을 누락해도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고 의원은 “공직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요테’ 신지 겹경사…예비 남편은 ‘7살 연하’ 가수 문원
- “한때는 압도적 1위였다” 역대급 사고에 60만명 우르르 떠나더니…‘돈폭탄’ 쏟아진다
- 방탄소년단 슈가, 50억 기부 세브란스에 ‘민윤기 치료센터’ 세운다
- 김수현, 故 김새론 유족 무고죄 고소했다…“허무맹랑한 허위사실”
- “박수홍, 4억9600만원 못 받을지도”…친형 소송도 난리인데, 또 무슨 일?
- 지드래곤, 베트남 공연 중 돌발 사고… 관객 무대 난입
- 유재석 “일확천금 노리다 패가 망신”…자필 사과문, 무슨일?
- 윤종신, 한남동 건물 10년 만에 매각…15억 투자해 40억 벌었다
- ‘산전검사 중 암 진단’ 초아, 투병 심경…“매일 꿈이기만 바랐다”
- ‘신세계 정유경 장녀’ 오늘 가수 데뷔…“꿈 포기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