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 지역에 청약 넣었다가 감옥행…"주말부부"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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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 신고 후 신규 아파트 청약에 응모해 당첨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다음 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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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 신고 후 신규 아파트 청약에 응모해 당첨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다음 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 공급자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나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또 공급자는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다.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 행위를 법률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와 직장, 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거로 A씨가 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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