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지원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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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우법'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명 '한우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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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입법 절차도 탄력받을 듯

이른바 ‘한우법’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명 ‘한우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내년 미국산을 시작으로 수입 쇠고기 관세가 연쇄 철폐되는 상황에서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면서 제정안이 도출됐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한우 수급 정책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했고, 농식품부 산하에 적정 사육마릿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고,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한우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 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우법’이 여야 이견 없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향후 입법 절차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식품이용권(농식품바우처)의 지급 근거를 마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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