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요건 따르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주장에 尹 직접 반박

서어리 기자 2025. 6. 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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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등 당시 계엄이 적법 요건에 어긋났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을 누가 맡는 것으로 하고 훈련했냐'는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 "합참의장(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하게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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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들 "계엄사령관 합참의장이 하게 돼 있다" vs 尹 "맞지 않는 이야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등 당시 계엄이 적법 요건에 어긋났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8차 공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이날 출석한 증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을 누가 맡는 것으로 하고 훈련했냐'는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 "합참의장(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합참의장의 계엄사령관 지명을 전제로 계엄과가 모체가 돼 계엄 관련 모든 지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이 전 차장은 이어 '예방적 계엄이란 말을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단 워딩(말)이 있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이 '계엄 업무를 수행할 군을 지정하는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계엄과 관련된 권한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거듭 묻자, 이 전 차장은 "요건을 갖춰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물리력을 수행하는 계엄 수행 군 지정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도 '평시 계엄 대비 훈련을 하며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인물이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가정해 봤는가'라는 특검팀의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계엄 선포 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란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이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인들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6.25 전쟁을 예로 들며 "전면전이나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합참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다"며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라는 증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계엄 업무는 기본적으로 군을 투입하는 업무이다 보니 군정 업무라기보다 군령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합참에 계엄과를 둔 것뿐"이라며 "오늘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건 취지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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