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쾅' 30대 여성 "제 주민번호는"…친언니 번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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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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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재판, 직권 파기"…징역 1년 4개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10일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특히 A 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들이댔다.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서명한 A 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적용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재판 도주 양형은 항소심에서 직권파기됐다.
원심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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