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 원 가로챈 교수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6. 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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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현금을 대신 맡아주겠다"라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교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 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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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현금을 대신 맡아주겠다"라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교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동거하던 남성 B 씨로부터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총 5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 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천상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등 무속신앙을 내세워 B 씨를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B 씨에게 "신을 모시고 있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B 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오면서 거액의 돈을 뜯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실 인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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