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보러 가자" 꾀어 7세 여아 성폭행…20대 남성, 중국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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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토끼 보러 가자며 7세 여아를 꼬드겨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후난성 창사시 중국인민법원이 지난 6일 7세 여아를 유인해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997년생 A씨는 2021년 10월30일 창사시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토끼 보러 가자"며 숲으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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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토끼 보러 가자며 7세 여아를 꼬드겨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후난성 창사시 중국인민법원이 지난 6일 7세 여아를 유인해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997년생 A씨는 2021년 10월30일 창사시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토끼 보러 가자"며 숲으로 유인했다. 이후 그는 7세인 B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온 A씨는 일상을 보내다가 2021년 11월2일 긴급 체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양에게 접근했다.
매체는 "형법에서 미성년자 강간 행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2021년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은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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