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의혹 KT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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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KT 측에 구독권을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KT가 자회사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서재가 KT 계열사에 정가 9900원짜리 월 구독권을 1500원에 공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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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계열사에 저가 공급 혐의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KT 측에 구독권을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KT가 자회사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서재가 KT 계열사에 정가 9900원짜리 월 구독권을 1500원에 공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가격을 낮춰 주는 등 타사가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주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KT 측이 KT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을 밀어주기 위해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싸게 공급해 줬다고 보고 있다. KT엠모바일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결합한 알뜰폰 요금제를 앞세워 실적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이날 조사에서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을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밀리의서재가 KT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독권을 공급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KT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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