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상속세 인적공제, 세심한 검토가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언론에서 상속세가 개편된다는 소식을 접한 A 씨는 부쩍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앞으로 바뀔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당장 편찮으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속세가 더 궁금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현재의 상속세법, 특히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의 합이 더 큰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 등
태아도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해당
동거가족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


상속세의 경우 과세가액에서 인적·물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의 공제를 받느냐가 상속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등 두 가지를 합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그중 장애인이 1명 있다면 자녀 공제 1억5000만 원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공제는 40세, 성별 ‘여’를 가정할 경우 통계청의 기대여명은 47.2년(1년 미만은 1년 인정)으로 1년에 1000만 원씩 4억8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즉, 합계 6억3000만 원이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까지 더한다면 8억3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중 더 큰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불리한 상황이므로 그 밖의 인적공제를 잘 따져봐야 하는 케이스이다.
그리고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도 해당되는데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듯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의사판단을 하길 바란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추진부 세무전문위원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 426개동 첫 ‘싱크홀 지도’ 절반이 안전도 낮은 4, 5등급[히어로콘텐츠/크랙上-①]
- “이란,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 발사…도하서 폭발음 들려”
- 장관 후보 11명 중 5명 與 현역의원… 깜짝 인선보다 안정 택해
- 트럼프 “이란核 재기불능”에도… 고농축 우라늄 행방 파악 못해
- [단독]“김민석, 경조사 등 없었던 작년 추징금 1억1557만원 납부” 논란
- [단독]전공의 대표 3인 “정책 결정과정 참여-환경 개선땐 수련 재개”
- [횡설수설/정임수]20세기 이후 全無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번엔…
- [오늘과 내일/정원수]“뽀대보다 실용” 검찰 개혁, 이번엔 다를까
- 나토 불참 李, 첫 수보회의 “추경에 유가-물가 대책 반영하라”
- 내란 특검 “尹재판 더 빨리”… 尹측 “특검 위헌성 헌재판단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