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초고령사회, 노치원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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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주민이 (데이케어센터를) 먼저 이용할 수 있다면 조합을 설득하기 훨씬 쉬워질 텐데 아쉽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에 주민공동시설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데이케어센터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공동시설로 포함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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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협조·예산 위해 개선 나서야
강영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단지 주민이 (데이케어센터를) 먼저 이용할 수 있다면 조합을 설득하기 훨씬 쉬워질 텐데 아쉽습니다.”
‘노치원’으로 불리는 노인요양시설의 의무 설치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 안에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이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에 주민공동시설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만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데이케어센터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공동시설로 포함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을 구분해 입소자를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지역민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도 요청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1항 아래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제공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제안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주민공동시설이 아닌데 우선 입소를 규정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시설 건립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시설을 지을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예산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고 사업비도 수백억원이 든다. 접근성도 문제다.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낮 동안 돌봄이 어렵거나 혼자 살아 사회적 접촉이 필요한 노인 등이 찾는 곳이다. 집과 멀어지면 이용이 불편하다.
국토부와 복지부 역시 초고령 사회에 노인요양시설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정만 고집하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시니어 문제가 화두다.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노인요양시설 건립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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