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받을까

정해민 기자 2025. 6. 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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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로자로 인정 못 받는 이들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가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못 받았는데, 이런 ‘노후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푸른 씨앗’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기금으로 가입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기에 들어간 근로복지기금은 218억원이다. 정부는 푸른씨앗에 IRP를 신설해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는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퇴직연금을 납부해 줄 사용자(회사)가 없는 게 문제였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시중 금융 기관이 운영하는 IRP에는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노후를 위해 IRP에 가입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푸른씨앗 IRP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보다 적은 근로자에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이 경우 2026년부터 4년간 136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하는 안을 보고 내용에 담았다.

일각에선 이들을 퇴직연금 체제에 편입시키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 여부나 근로 기간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23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학회가 연 ‘퇴직연금 세미나’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얼마나 일했는지 등을 따지는 근속 기간 산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는 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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