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배송’ 오아시스, 티몬 인수
김윤주 기자 2025. 6. 24. 00:35
법원, 회생계획 강제 인가 결정
피해액 변제 후 영업 재개할 듯
피해액 변제 후 영업 재개할 듯
작년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후 기업 회생 절차(법정 관리)를 밟아온 티몬이 신선 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된다. 티몬은 인수 대금으로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뒤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지난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티몬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 인가는 기업의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티몬의 회생 계획안은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채권자 그룹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법원은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여러 채권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 대금으로 투입한 116억원 중 102억원은 채권 변제에 사용된다. 전체 채권 1조2000여억원 중 약 0.8%다. 작년 티메프 사태로 구매자 47만명과 판매자 5만6000명 등 52만명이 피해를 봤다. 오아시스는 이날 “티몬 직원의 고용 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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