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14억 원 부당청구… 건보공단, 환수 통보

진나연 기자 2025. 6. 23. 2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 5902만 5840원이고, 이 중 12.89%(6억 6524만 1410원)가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8일-5월 1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요양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 937만 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 5586만 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 5902만 5840원이고, 이 중 12.89%(6억 6524만 1410원)가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대상인 만큼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 7487만 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 4012만 1390원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