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토지 경계 분쟁 해결 발로 뛴다

조성태 기자 2025. 6. 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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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 운영
시민 소통 강화·재산권 보호
밀양시 민원지적과에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경계 설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밀양시

밀양시는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적 재조사 현장민원실'을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현장민원실은 내일동 2지구를 포함한 8개 사업지구의 재조사 측량 결과에 대한 경계 조정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의 마을회관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장민원실 운영은 토지 소유자들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현장에서 측량 결과와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정보를 받아 궁금증 해소 및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은 시청 민원 지적과를 방문해 경계 관련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경계 설정 절차가 완료되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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