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사건 특검 넘기기로...신병 확보도 특검 몫으로
[앵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들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판단은 특검 몫이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검법에 따라 그동안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계 시점은 오는 26일로, 이때부터 경찰 수사관 31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수단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출범 뒤 6개월 만입니다.
[우종수 / 전 국가수사본부장(지난해 12월) :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격상해,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내란 특검이 맡습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할지 등을 검토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시는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무위원들 수사도 특검이 이어받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 부총리 등은 그동안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는데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와 다른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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