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바퀴벌레가'...연평균 180건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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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에서 연평균 18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522건으로 집계됐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1399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불량식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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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에서 연평균 18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52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이물 혼입 197건, 위생 불량 121건, 소비기한 경과 60건, 표시기준 위반 39건, 무신고 영업 23건, 제품 변질 17건, 잔반 재사용 11건, 기타 54건 등이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사례는 모두 112건(21.4%)으로 확인됐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이물 혼입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에 혼입된 이물은 머리카락뿐 아니라 바퀴벌레, 낚싯바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소비기한 경과 38건, 조리장 위생 불량 21건 등 순이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 52건, 과태료 부과 59건, 고발 1건 등을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포털 '식품안전나라' 또는 모바일앱 '내손안'을 이용하면 된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1399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불량식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