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연고 사망자 신원 확인 시스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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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이 늘고 있지만, 고시 이후 연고자가 뒤늦게 찾아 나서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2022년 11월부터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30일간의 사망자 신원 공시 기간 이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나도 찾을 방도가 쉽지 않다고 한다.
지난해 창원시 무연고 사망자는 178명이었고, 그중 132명이 공영장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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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이 늘고 있지만, 고시 이후 연고자가 뒤늦게 찾아 나서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2022년 11월부터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30일간의 사망자 신원 공시 기간 이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나도 찾을 방도가 쉽지 않다고 한다. 공시 이후 뒤늦게 연고자가 사망자의 안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전화조차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특히 무연고자 주소가 아닌 곳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한 지역에서 공영장례를 지내고 안치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창원시의 무연고 사망자를 화장한 후 5년 동안 봉안하다가 산골하는 장소가 창원시립상복공원 유택동산이다. 이곳에 무연고 사망자들의 안치 장소라는 정보나 이름 등 신원이 적힌 안내판도 없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고, 그 선상에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도 섞여 있다. 행불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를 부르고 있다. 경남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52명으로 집계됐으나 2022년엔 282명으로 5.4배 증가했다. 지난해 창원시 무연고 사망자는 178명이었고, 그중 132명이 공영장례를 받았다. 10년 기간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고령사회의 진입과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연고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중에 연고자가 사망자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고독사와 행불자, 노숙자들의 사망은 늘게 마련이다. 비록 무연고자라 할지라도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과 17일 창원시립상복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인 60·70대 남성 2명의 첫 공영장례를 치렀다. 그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행의 개선점이 나오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를 찾는 연고자가 적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찾는 연고자가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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