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불복한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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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청주방송총국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13년 넘게 일한 라디오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부당해고 당했으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재심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는 KBS(한국방송공사)가 방송작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충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에서, 초심을 유지한다고 지난 20일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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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이어 재심도 부당해고 인정…KBS "판정서 수신되기 전"이라며 입장 밝히지 않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KBS청주방송총국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13년 넘게 일한 라디오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부당해고 당했으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재심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는 KBS(한국방송공사)가 방송작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충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에서, 초심을 유지한다고 지난 20일 판정했다. 2011년부터 KBS청주총국 라디오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가로 일한 K작가는 지난해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해 12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섰다.
당초 K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KBS는, 충북지노위가 K작가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했다. 이후 중노위도 K작가가 부당해고됐다는 초심을 유지한 것이다.
KBS는 23일에도 미디어오늘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재심판정서가 아직 공사에 수신되기 이전이므로 구체적인 공사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중노위 재심판정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지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해당 판정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판정서는 30일 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달된다. 앞서 중노위가 유지한 초심에서 충북지노위는 “K작가는 방송을 스스로 기획·편성하는 결정권이 있거나 스스로의 계산 하에 독립적 행위를 한 바는 없이 방송 세부내용을 피디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진행에 보조역할을 했고, 피디로부터 지속적 지휘·감독이 존재했다”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설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밝혔다. 충북지노위는 K작가가 프리랜서 계약서에 적혔던 원고 집필뿐 아니라 송출부터 편집, 행정에 이르는 방송제작 안팎 업무 전반을 맡아온 점도 짚은 바 있다.
반년 넘도록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 받기 위해 다퉈온 K작가는 같은날 “같이 일했던 직원 분과 중노위에서 대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작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 KBS전주총국 작가님의 사례처럼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고, KBS가 이젠 부당해고라는 결과를 잘 받아들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BS가 노동위 판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지난 대선 기간 후보로서 K작가를 직접 만났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20일 SNS에 중노위 판정 결과를 알리며 “KBS청주총국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K작가를 즉각 복직시키기 바란다”며 “MBC의 고 오요안나 님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방송국의 고질적인 가짜 프리랜서 계약 폐습을 분명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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